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5조 (세탁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세탁실 근무자는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실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의 수집 장소ㆍ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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