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9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탁물 종사자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손 위생 방법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방법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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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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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