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7조 (세탁물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탁물 처리담당자는 세탁물 처리업자에서 세탁 완료된 세탁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탁물 입ㆍ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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