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11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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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제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2.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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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제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2.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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