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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