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4조 (세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 처리한다.2. 세탁물 위탁업체 담당자는 위탁업체의 세탁물 관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점검한다.3. 감염병전담 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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