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8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탁물의 수집, 보관, 운반, 처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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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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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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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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