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6조 (세탁금지 세탁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할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트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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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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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