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제15조 · 비밀엄수제16조 · 부정행위 등의 보고제17조 · 회계처리의 기준제18조 · 감사조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