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8조 (감사인 선임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공포 · 2023-12-29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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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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