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4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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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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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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