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9조 (감사인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공포 · 2023-12-29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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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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