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0조 (감사인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제11조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4. 특정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6.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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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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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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