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4조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공포 · 2023-12-29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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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2. 보조사업별 유ㆍ무형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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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2. 보조사업별 유ㆍ무형자산 내역
②주석 양식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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