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5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감사인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3. 감사와 관련하여 제1호내지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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