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5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공포 · 2023-12-29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감사인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3. 감사와 관련하여 제1호내지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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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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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