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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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위원회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회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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