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조문 22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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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11조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제12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제14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제15조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제16조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7조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제20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제21조 위원 등의 해촉제22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3조 교원 관련 단체 등제4조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제5조 영리업무의 한계제6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제7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제8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제9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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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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