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 및 발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내용에는 정책 개요ㆍ주요 쟁점ㆍ국민의견 수렴ㆍ조정 필요성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내용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관련 연구자료 및 데이터, 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한 자체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한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상 정책이나 요청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요청내용을 담은 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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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 및 발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의 예외제6조 · 요청내용의 이송 등제7조 · 사전검토제8조 · 절차 진행여부 심의ㆍ의결제9조 · 처리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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