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문조사ㆍ토론회ㆍ공청회 등과 같은 국민의견 수렴 방법, 절차 진행 일정 등이 포함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계획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담당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절차 진행 기간은 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담당위원회는 절차 진행 기간에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중간보고 하여야 하며, 절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를 정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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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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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