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문조사ㆍ토론회ㆍ공청회 등과 같은 국민의견 수렴 방법, 절차 진행 일정 등이 포함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계획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담당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절차 진행 기간은 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담당위원회는 절차 진행 기간에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중간보고 하여야 하며, 절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를 정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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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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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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