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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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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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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