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원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피해의 구제 및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관한 사항3.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4.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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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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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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