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재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4항에서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심의ㆍ의결된 조정안대로 조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위원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장등이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요청내용을 사전검토할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9인 이내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그 밖에 재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 및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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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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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