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무 관련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이하 "절차"라고 한다) 진행여부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는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해당 정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한 기관 등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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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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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