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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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무 관련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이하 "절차"라고 한다) 진행여부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무 관련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이하 "절차"라고 한다) 진행여부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는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해당 정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한 기관 등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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