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절차 진행여부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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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필요성2.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적시성 및 시급성3.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수단의 적절성4. 교육정책 갈등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범부처 관련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필요성2.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적시성 및 시급성3.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수단의 적절성4. 교육정책 갈등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범부처 관련성
②위원회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담당위원회"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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