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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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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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img id="136748287"></img>
③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img id="1367483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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