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img id="136748351"></img>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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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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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