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36748601"></img>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지급 가능한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