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36748601"></img>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지급 가능한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⑨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
위임 근거 ·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