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매체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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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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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