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국세청 · 총 7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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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