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자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img id="136748357"></img>
②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어(왼쪽) 및 일어 또는 중국어(오른쪽)표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③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2.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4.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④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⑤제4항제5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⑥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이 물품판매확인서에 기재한 수단으로 송금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⑦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⑧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img id="136748469"></img><img id="1367484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
위임 근거 ·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