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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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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