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입주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의 결정은 제5조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ㆍ차관, 소속기관의 장, 위원회에서 우선 입주자로 의결한 자는 선순위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자(본인에 한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2.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여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의 해당 순서 내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급이 낮은 자2. 현직급임용일이 늦은 자3. 생년월일이 늦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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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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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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