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입주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의 결정은 제5조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ㆍ차관, 소속기관의 장, 위원회에서 우선 입주자로 의결한 자는 선순위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자(본인에 한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2.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여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의 해당 순서 내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급이 낮은 자2. 현직급임용일이 늦은 자3. 생년월일이 늦은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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