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관사의 실태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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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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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