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사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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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존 입주자가 차기 인사이동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차기 인사이동 시까지2.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존 입주자가 차기 인사이동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차기 인사이동 시까지2.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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