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사용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존 입주자가 차기 인사이동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차기 인사이동 시까지2.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입주연장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입주연장신청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전 입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입 주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사주소 | | | | | 거주기간 | ’00. 00. 00.~’00. 00. 00. | ’00. 00. 00.~’00. 00. 00. | 연장기간 (최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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