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입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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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1. 고용노동부 장ㆍ차관2. 소속기관의 장3. 비연고지 근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1. 고용노동부 장ㆍ차관2. 소속기관의 장3. 비연고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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