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입주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입주 대기 인원 수, 실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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