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때에는 운영담당자가 기존 사용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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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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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