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자격 외의 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없어 관사의 일부 실이 비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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