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 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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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관리책임자가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사용자가 관리책임자에게 자진 퇴거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자진 퇴거 신청의 경우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의 실태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