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4조 (융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매년 사업실시 전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집행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당 융자계획을 대신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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