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9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공포 · 2024-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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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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