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7조 (우대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5호의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100%이내까지 우대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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