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폐광지역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8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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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제11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제11조의3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제11조의4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제11조의5 기념사업제11조의6 광부의 날제1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3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제14조 배당의 특례제15조 재정지원제16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제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제18조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제21조 지방공사에의 출자제22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제23조 조세의 감면제3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4조 개발계획제5조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제6조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제8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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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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