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5조 (융자금의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공포 · 2024-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산업시행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의 구분 : 시설자금, 운전자금2. 융자금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융자조건 이자율3. 융자기간가. 시설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나. 운전자금 :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4. 융자한도액가. 시설자금 :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나. 운전자금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다. 융자한도액의 예외 : 진흥지구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의 소요액 범위내에서 가호 및 나호 규정에 불구하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5. 융자비율가. 시설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80% 이내나.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한 1회전(평균 3개월분) 소요자금의 100% 이내6. 담보가액에 대한 대출비율가. 부동산 및 기계설비 : 감정가액의 100% 이내나. 유가증권 : 평가액의 100% 이내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한도액의 100% 이내7. 지원범위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 당해연도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년도 이후 조성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나.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재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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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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