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10조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공포 · 2024-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융자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융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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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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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