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3조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1. 폐광지역주민 또는 석탄광업자가 50%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업체2. 삭제3. 고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 및 지역주민 20%이상을 고용하는 업체4. 삭제
②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석탄광업점유율, 석탄생산량, 석탄감소량,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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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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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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