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8조 (집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금의 집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 할 수 있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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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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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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