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2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공포 · 2024-01-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계획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조업(반려동물 연관 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한다.1. 진흥지구 안에서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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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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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