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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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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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