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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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시험의뢰 대상제4조 · 시험의뢰 절차 등제5조 · 시험의뢰 방법 등제6조 ·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시험의 처리기간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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