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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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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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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