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검사대상물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19-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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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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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