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검사대상물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19-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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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